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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접수

(대한뉴스 김시훈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주거비 경감 및 정주여건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격조건은 구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가운데 자립의욕을 가진 자다. 융자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세대 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된다.


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희망 주택의 선택이 가능해 주거 만족도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기 시 공동주택과장은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주거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신청 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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