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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김천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이명기·나영민 의원 대표발의 등 총17건 의안심의·의결

김천시의회가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영민·이명기 의원의 대표발의 등 총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590억원 중 김천문화제 행사지원, 영상물 저작권 구입 등 총 4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대표발의에서 나영민 의원은 “시 관내 7개 단체 300여명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연습공간이나 공연장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기 의원은 의결을 거쳐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조례 안이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이유에서 ‘마을 내 운영축사의 이전을 유도하고 악취가 심한 축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악취와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 오염 등의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의 환경권보장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청 의장은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는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1회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속·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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