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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운영한다.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 보험자 로 하는 보험 가입은 올해 518일 부터 내년 517일 까지 운영한다.

 

담보 사항은 폭발화재붕괴 등 9개 사고 후유 장해 및 사망,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성폭력 범죄 비용, 강력 폭력 범죄 상해 비용, 온열 질환 진단 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위로 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 가 되며, 태백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급된다.

,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담보 금액은 뺑소니무 보험차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해는 각각 500만 원이고 나머지 담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대비 변동 사항은 스쿨 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 담보 금액 상향,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 원 진료비 추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 장해, 진단 위로 금, 입원 위로 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추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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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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