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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소송 판결 나와
6월 18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1심 판결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여받은 구역에 있는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대한뉴스윤병하기자)=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가 작년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 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개최,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7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추진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대표단을 만나 소통에 나섰으며, 이 날 면담에서 부산항 미군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