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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구시, “즉시항고 검토”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앞서 대구지방법원 행정1(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7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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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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