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는 비영리 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한 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3일 DTL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16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시 공무원과 회계사 등이 점검반을 구성, DTL 법인사무와 민간보조사업, 재산관리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시는 DTL의 사업 및 회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여러 건의 위법과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적발 사항과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먼저, 매년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를 누락하고 채무·제세 등 회계 관리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련 서류를 즉시 보완 제출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 관리토록 시정요구 했다.
또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인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보수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DTL의 정관과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특히 시는 특정 노조 위주의 이사회를 시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확대 구성해 재단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가 6건, 총 6억 9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DTL측에는 주의조치와 함께 각종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외도 재단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나, 대부분 차입금 이자·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 충당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DTL측에 택시근로자를 위한 수익금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조치와 함께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복원해 DTL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