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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이재화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발의…지원사업 범위, 포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부의장, 서구2)이 발의한 ‘대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민운동 단체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기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돼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9년 4월에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는 산하 9개 구·군 협의회, 총 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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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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