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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섬지역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의원이 낸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도내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용 연료와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 지역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와 그 부속 섬으로, 지원 대상 생활필수품은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용 연료와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이다.

도가 운송 사업자와 공급협약을 체결해 항만 하역요금과 선박 운임비, 현지 운반비 등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국비 사업으로 섬지역 난방용 연료의 운송비는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도의회는 운송비 지원 대상 물품을 위생용품과 같은 생활필수품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비 외에 도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 관계자는 "도내 섬지역은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생활필수품이 비싼 편"이라며 "섬지역 특성으로 인해 추가되는 생활비를 도가 지원해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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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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