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2월 17일(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기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 및 민관 대응반 회의에서 수렴한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외식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식업체 경영안정매출 감소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의 외식업체육성자금을 금리를 0.5%p 인하하여 긴급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12일 발표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특례보증(1,000억원) 신규 공급 등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집행도 차질없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화훼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대책 주요내용 ](공공부문 화훼소비 확대) 농식품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21개 기관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 화훼장식, 특판행사 등을 통해 꽃 270만 송이 구매함으로써 신수요를 창출한다.(2.12~) 2~3월 기간 중 관련 기관에서는 화원과의 상생, 꽃 장식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인근 화원(꽃집)과 연계, 계약을 맺어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행 등 상품을 가입하는 범 농협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 선물 행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꽃 소비가 많은 유수 호텔업계 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무실 꽃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화훼 소비를 확산하고 범국민 꽃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판매 촉진)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19.3월)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하여야 한다.소비자들은 앞으로 민박표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민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① 빈집 신고제 도입 등 비강제적 정비절차 마련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대한뉴스 김보신 기자)=무주군보건의료원이 올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의료지원 분야에 총 2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은 물론,보건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등 분야별 목표 추진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현재 외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7개 진료과(의사 11명, 간호사 19명)를 운영 중으로 2월 중순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 예정이며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를 제공(1인 병실)하는 등 입원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흡인기 등 최신 의료장비 구축과 24시간 신속한 이송체계를 유지하는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 걱정 없는 무주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비롯한 난임 부부 시술비 등 7개 분야의 의료비를 지원(서류 접수부터 지급까지 2주 목표)한다. 구강질환 예방관리, 구강보건 교육 등 전 군민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며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임신 전·중, 출산 후 지원)도 진행할 예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2.11. 공포)을 개정하여 ‘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의 초석이 될 이번 개정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인증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논산시가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제도가 시행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를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던 기존과는 달리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 위 두 가지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지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 여부, 별도 보관 여부, 냉장차량으로 운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혼합 배출하는 사항은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덕호)은 「2020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일 잘하는 역량을 갖춘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53개 과정, 32천명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역량을 갖추고 농업·농촌 정책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공직 입문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역량교육(13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4대 농정과제의 추진방향이 정책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63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위해서 공익직불제 이해, 사회적 농업, 지역푸드플랜, 기후변화 대응, 직불제 이행점검 등 13개 과정을,둘째,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화 확산,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스마트농업, 농업용 드론 활용, 우리음식의 재발견 등 15개 과정을,셋째, 생산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