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이 경찰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원스톱 경찰 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를 2026년 1월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22개의 경찰 민원사이트(참고 1)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하여 ‘경찰민원24’를 개시했다. 국민이 여러 사이트를 이동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고 단일 창구 기반의 통합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현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통합을 넘어,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온라인 민원 신청, 증명서,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 ‘경찰민원24’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되던 52종(구 경찰민원포털 기준)의 온라인 민원을 86종(참고 2)까지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5종에서 19종(참고 3)으로 확대했다. 국민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찰 민원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빈번해진 강력범죄 및 흉기 피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전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9일부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무기 통합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 '25년 7월 도입된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을 고도화하고, 저위험 권총, 신형방패의 도입 등 급변하는 무기 및 장비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개 요흉기 출현 이상동기 범죄의 일상화로 예측 불가한 피습에 노출된 현장경찰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전훈련 도입 ▮훈련내용▵예측 불가한 흉기 출현·피습 상황 가정 ▵권총·전자충격기 중심의 대응 방식 단순화 ▵상시학습 활용(매월 2시간), 반복·숙달 훈련 ▮주요 성과▵체포술 중심 훈련에서 무기(장비) 통합활용 능력에 기반한 종합 전술훈련으로 인식 전환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정규 교육과정 반영 등 현장 대응의 통일성 유지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제된 공권력’의 표준 확립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지원한 286명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이하 국수본)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교통법 개정(’25. 4. 1.), 시행(’26. 4. 2.)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뀐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기상악화가 잦은 동절기, 선박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 선박 단속을 강화한다고(1월 12일~2월 2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매년 불법 증개축 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 불법 증개축 단속 선박 3척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임의로 선체 구조를 증·개축할 경우 복원성이 저해되고 기상악화 시 선체 상부 풍압 면적이 커지는 등 전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해상과 항·포구 순찰 경비 시 불법 증개축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발견 시 선박 도면, 검사 이력 등을 대조하여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불법 증개축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 당부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영도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최근 증가하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월 9일 영도경찰서 회의실에서 상인회장·외식업체 지부장·소상공인 연합회장·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쇼 사기 범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인과 외식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쇼 사기 개념과 주요 수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고령의 상인 및 종사자들이 범죄 유형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노쇼 사기의 특성상 피해 발생 이후 검거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인회 측은 시장 주출입구 대형 플래카드 게첨, 전광판 사기 예방 문구 상시 현출, 매일 3회 홍보 방송 송출, 全 점포 리플렛 배부 등 합동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요식업체 박영종 지부장은 “영도구 업주들이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되어 노쇼 사기에 취약한 만큼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기 위생 교육 실시 시 노쇼 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매장 내 시인성 높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법과학시험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공식 인정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을 지난 1월 7일(수)에 개최하였다. 인정을 획득한 항목은 15개 법과학시험 중 필적 및 문서 분야로, 세부 범위는 필적 감정 및 잉크 비교를 통한 문서 위변조 감정이다. 이로써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에 가입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인정 획득은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수립한 ‘연차별 코라스(KOLAS) 법과학시험 분야 인정 획득 계획’ 중 제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이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그동안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정기법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필적 감정과 잉크 분석은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9일(금) 17시경 경찰청 원서접수 누리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을 통해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총 6,608명으로 전년 5,618명 대비 990명 증가하였으며,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 6,112명(경위 공채 50명, 순경 공채 6,062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438명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2026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3월 14일(토)에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2일(토)에 실시되며, 1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하여 9개월(38주)의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경찰관서 등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2월경 ‘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였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