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고 한다. 1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재내원,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하던 중,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 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 나머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월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중앙시장, 한민시장, 문창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 또한 불특정 쇠고기(한우)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18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비한우로 판정된 건도 없었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가 없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 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월 25일 기준 중국 발생자 1975명,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으며,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6일 오전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4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1월 20일 일시 귀국하였고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1월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으나, 1월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하여 1339로 신고하였다.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고 당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 되었다”며,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3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중국 우한시 폐렴 확산으로 인해, 폐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주시가 겨울철 노년층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과 뇌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만으로 패혈증과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50~80%)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매년 접종하는 독감 접종과 달리 다당질 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되며, 작년에는 7,600여명의 어르신이 접종하기도 했다. 과거 의료기관에서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최소 8주경과 후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접종받는 것을 권장하며,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의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 관계자는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 어르신들은 신분증 소지 후 빠른 시일 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4일 오전 확인된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에 대한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1차 완료하고 이동 동선 등을 공개하였다. 해당 환자는 2019년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중 이었으며, 1월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고 하였다. 이후 몸살 등의 증상이 심해져 1월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고, 1월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발열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되어,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열(37.8도)과 인후통이 있었으며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환자에게는 증상 변화 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였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다고 하였다. 1월 23일 인후통이 심해짐을 느껴 관할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X-ray 검사상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되어 중앙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4일 오전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1월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월 19일 경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상하이 경유)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 능동감시를 실시하였으며, 1월 23일 보건소 선별진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우한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해 주셨으며, 귀국 후 능동감시 중에도 보건소의 지시에 잘 협조해주었다”며, “오늘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23일(목)에 추가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는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긴 이르다”고 결론지었으나, 중국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 및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당부하고 10일 내로 긴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내 확진자는 금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는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영양교육과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 지원 등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며 영유아 부모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만 66개월 미만)로 빈혈, 저체중 등 1개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인 가구를 대상자로 연중 수시 모집중에 있다. 참여 대상자가 처한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순창군 영양플러스사업으로 574가구 96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매월 저염·저당과 식품위생, 비만, 컬러푸드, 이유식 등 영양교육, 모유수유 특강 및 보충식품을 활용한 조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는 출산 및 세자녀 이상가구에 한하여 온라인 영양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순창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거리 영양교육의 불편함을 덜고자 복흥·쌍치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어릴적부터 가진 식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인 경우로, 지원항목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한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현병(F20-F29)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자에게는 정신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는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산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심리치유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월 21일(화)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설 연휴를 맞아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 장관은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근 주변국으로 확산되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총력을 기울여 국경검역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 기간으로 정하여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공항만(12개소)에 대하여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점검반(7개반, 15명)을 동원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요 공항은 농식품부 간부진이 직접 점검하였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한 축산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여권 내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