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16일) 오후 18시 43분경 울릉군 도동 행남등대 해안산책로 끝단 절벽 갯바위에서 길을 잃고 고립된 A씨(60대,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17시 52분께 상기 위치에서 한 남성이갯바위에서 길을 잃고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울릉파출소 육상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어 오후 18시 1분경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은 고립자 수색을 시작했고 18시 13분경 고립된 A씨를 발견, 해양경찰관 구조자 2명이 입수해 18시 43분경 구조 완료했다. 현재 고립자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릉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갯바위 주변은 해상날씨 변화에 따라 위험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이 바다에 나갈 때는 날씨와 물때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해양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고 당부했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함양군은 지난 4월 20 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물 유기 정황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경 함양군청 당직실로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본 결과 박스 내에 새끼 강아지들 5마리와 함께 “강아지 키우실분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이에 군은 현장을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조된 강아지들은 함양군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3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영주시 부석면 주택 화재현장 (대한뉴스김기준기자)=지난 12일 오후 8시께 영주시 부석면 보옥로 이모(53)씨 주택보일러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경찰 3명, 부석면 직원 4명 산림녹지과 직원2명 의용소방대 등이 출동해 1시간 50여분만인 오후 9시 50분께 진압됐다. 이날 화재로 인해 주택1동 비닐하우스 1동, 저온창고 3평등이 전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김기호기자)=지난 4월 10일 15시 40분경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서 발생한 양구산불이 금일 오전 09시에 주불이 진화되었으며 41시간 동안 산림 720ha가 소실되었다. 양구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비봉산 일대로 확산되었다. 산불발생 지역의 우측으로는 양구시내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군사시설, 동쪽으로는 소규모 마을 부락이 골골이 위치하고 있어 자칫 대규모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장비 144대와 인력 800여명을 동원하여 16시 40분경 대응1단계 발령, 21시 30분경에는 대응2단계를 발령하여 산불을 에워싸고 네방면으로 산불진화 및 민가·사찰을 중점 방어하였다. 황강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이 소화전와 소방차량으로 주택인근 산림지역에 예비주수를 실시하였으며, 10일 밤 9시를 전후하여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산림인접 마을인 황강마을·전원마을 인근까지 내려왔지만, 선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50여명이 마을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민가인접 산불을 진화하여 민가피해가 전혀없이 완벽방어를 하였다. 황강마을 한주민은 “완전 불폭탄 같았다”며 소방공무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영주시장 예비후보 박남서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 접수 (대한뉴스김기준기자)=박남서 국민의힘 영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는 박 후보 비방내용을 퍼트린 A모(59.영주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위측은 박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후보와 관련된 일들을 A씨가 정치적 사익 위해 거짓말로 부풀려 SNS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A씨가 SNS에 올린 내용은 박 후보가 당한 사기사건을 부풀린 것으로 “법원이 분명 굿은 없었고 사기 사건으로 최종 판결했지만 판결 내용과 결과는 속 빼버리고, 피고인의 굿 거짓말만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확대 재생산해 퍼뜨리는 것은 이번 영주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중부 먼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비함정을 이용해 응급환자 1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어제(19일) 오전 11시 29분경 울릉의료원으로부터 의식저하 환자 A씨(여, 40대)를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날 대설경보와 풍랑주의보 발효에 의해 기상이 불량하여 해경 및 소방 헬기 지원이 힘들자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남양항으로 급파했다. 이어 구급차량을 이용해 남양항에 도착한 환자와 의사 등 총 3명을 단정을 이용하여 오후 12시 36분경에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킨 후, 악천후를 뚫고 동해항에 입항해 이날 오후 17시 34분경 대기 중이던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시 D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 속에서도 무사히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다행이다.”라며“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현재까지 10건(헬기 7, 함정 3) 11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울릉도 남방 45km 해상에서 스크류에 문제가 생긴 어선이 발생해 울릉도 사동항 인근으로 안전하게 예인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5분경 울릉도 남방 해상에서 A호(71톤, 통발, 후포선적, 승선원 10명)가 조업중 스크류에 문제가 있어 이동이 어렵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경비중인 1500톤 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어 오후 6시 28분경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풍랑주의보로 인한 기상 악화로 수중확인 작업 등 현장 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예인준비를 실시했다. 승선원 10명의 건강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오후 7시 31분부터 울릉도로 예인을 시작했다. 기상악화로 인한 다음날(19일) 새벽 2시 1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예인을 실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해중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로 파도가 높고 비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안전하게 예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기상이 불량시 스크류 문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과 조업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대한뉴스김기호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 감긴 어선이 발생해 안전하게 부유물 제거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18분경 독도 남동방 9해리 해상에서 A호(36톤, 근해자망, 울릉선적, 승선원 7명)가 양망 중 스크류에 로프가 감겨 이동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경비중인 1500톤 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어 7시 13분경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단정을 이용, 잠수요원 2명을 수중으로 투입하여 어망 로프 약 20kg를 제거 완료했다. 승선원 7명의 건강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A호의 시운전 후 자력항해가 가능한 것을 확인될 때 까지 안전관리 실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스크류에 로프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출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과 추진기 부유물 감김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돼지 돈사 화재현장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이모(54)씨 돼지돈사에서 8일 오전 5시 30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돼지 돈사 6동중 2동이 전소됐으며 모돈 자돈 등 860두가 불에 타죽은 것 것으로 집계된 가운에 오전 7시20분 현재 화재가 진압 되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인력 등 20여명이 투입됐으며 소방차 5대 경찰 차량 1대 포크레인 2대가 화재진압에 투입됐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동해중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응급환자 2명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어제(6일) 오전 8시 5분경 울릉의료원으로부터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내원한 환자 A씨(여, 30대)를 긴급 이송해 달라는 신고와 오전 11시 20분경 고열을 호소하는 응급환자 B씨(남, 20대)를 신고를 추가로 접수를 받았다. *(A,B씨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 이날 풍랑주의보 발효에 의해 기상이 불량하여 소방 및 해경 헬기가 뜨지 못하자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3,0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사동항으로 급파하는 한편 울릉파출소에 응급환자를 사동항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어 구급차량을 이용해 사동항에 도착한 환자와 의사 등 총 4명을 단정을 이용하여 어제 오후 12시 20분경에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킨 후, 악천후를 뚫고 묵호항에 입항해 이날 오후 6시경 대기 중이던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시 D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속에서도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다.”라며“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