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K-POP 아이돌 스타인 ‘아스트로’를 한국 농식품 수출 홍보 모델로 위촉하고, 오는 7월 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케이푸드 박람회(K-Food Fair)를 시작으로 향후 1년 5개월간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아스트로’는 지난 3~4월 미국·동남아·홍콩 등 현지 공연도 진행하면서, 일본 ‘타워레코드’의 주간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해외 팬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다. 청량·상큼한 이미지인 ‘아스트로’와 함께 한류 최대 지역인 동남아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지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전방위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스트로’ 초상권은 농식품 홍보 주요 사업인 현지 박람회(K-Food fair), 각종 소비자체험행사,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행사와 온라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에 활용된다. 하반기에는 ‘아스트로’와 한국 농식품의 매력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엮은 웹드라마(6부작)와 홍보 동영상(30초~50초)도 제작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등 수출 상대국의 사회 관계방 채널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과 LA에서 개최하는 케이푸드 박람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오후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전통주갤러리)에서 「막걸리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막걸리의 종량세 전환에 대응하고 막걸리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우리나라 막걸리 시장규모가 2011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종량세 전환과 함께, 개성화되고 다양화되는 주류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막걸리산업의 재도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종량세 전환 시 국산쌀을 원료로 하는 무감미료·장기숙성 막걸리, 거품·탄산 막걸리 등 고품질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맥주(44.3%), 희석식소주(39.8%)에 이어 3위(4.8%) 차지,이에, 농식품부는 막걸리 업계,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막걸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막걸리의 국산원료 사용 확대를 포함한 품질경쟁력 제고방안과 유통 확대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종량세 전환을 계기로 고품질의 다양한 막걸리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19)‘을 추진 중(신청기간: 1월22일~6월28일)에 있다. 현재까지 농가 신청실적을 가집계한 결과(6월28일 기준), 3만3000ha 신청을 접수하였다. 금년도는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신청실적(3만1000ha) 대비 108%, 금년도 목표(5만5000ha) 대비 60% 수준을 달성했다. 금년도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하였으나, 추가 대책 마련(3월20일 발표),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작년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선, 주요 품목인 논콩은 정부 전량수매 및 가격인상, 조사료는 농협‧축산단체(조사료 4000ha 물량 책임판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농업인․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확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속도가 증가했다. 금년도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20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수준)의 쌀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아울러, 7월 1일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②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기준 마련 및 영업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제7조의6∼제7조의11 및 제20조)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 부여,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②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 강화 (제20조의9, 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별표2의4)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국 ①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②가든형 식당, ③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④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해외 사례 조사와 시범사업(2018.4~11, 광주광역시)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도 수렴하였다.아울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의 산 가금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2019.6.4~6.26, 6회, 668명)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안”)이 개정되었다. 농촌정책여성팀은 팀장(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등 3개계로 편성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현장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농촌·농업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여성인력계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등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제도 등록 심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6월 21일 ‘양곡관리사’가 신규 자격 제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었다. 자격 제도 도입은 쌀 산업의 전문가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 등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쌀의 품질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다. ‘양곡관리사’ 제도는 민간 자격으로써 (사)대한곡물협회(회장 박영식)가 주관하여 관리·운영하며,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쌀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2019년 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응시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재를 제작·발간할 예정(9월 중)이다. 또한, 곡물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네트워크 및 역량 관리 등을 통해 자격증 활용도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 활용, 민간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신규 자격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RPC 종사인력(43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 RPC 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하였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18.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고발 2, 행정처분 9)한 바 있다.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하여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9개 업소)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공표 후 차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 때까지 기존 계획은 계속 게시하도록 하였다.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천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이에 따라, 작년 「농약관리법」을 개정(’18.12.31)하여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