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월 4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4차 간담회’를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이주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이중 차별의 양상을 짚어보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 관련해 3월 이후 사회 각 분야별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이날 4차 간담회에 이어 4월에는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 장애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예정됐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4월 4일(수) 오후 3시 천안시 관내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다.이날 개소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내 설치됐다.천안시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2010년 시작된 이래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얼마 전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비 지원 지역을 전국 11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또한, 전국 50개, 30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민간·공공 건설사와 협력해 아파트단지 내에 더욱 많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공공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3일(화)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관련 시·도 담당국장 회의'에 참석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사회임대주택 ‘셰어어스 1호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셰어어스 1호점은 빈 고시원을 임대, 지자체 사업비 보조 등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후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 등에게 공급, 현재 19명 입주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 확대 필요성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루어졌다. 각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김 장관은 “사회임대주택은 기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생애주기에서 “주거사다리의 시작점에 있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보훈대상자, 국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를 운영하여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는 보훈혁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토론 참여, 혁신 우수 사례 확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혁신을 위해 블로그 정책토론방 등 온라인 소통공간을 개설하여 보훈혁신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토론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포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스마터 활동이 내부만의 혁신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보훈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스마터 활동과 더불어 보훈심사 <국민 배심원단>(2018.1.),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위원회> 운영(2018.6.)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도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 내부혁신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탁 병원 감면 연령 기준 완화>,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왔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2조 원 등 8.1조 원이며,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3만 명 등 총 3.5만 명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 해 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하여,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발표(2018.1.22)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장비도입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 있는 농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컨설팅을 신청 시 농가상황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수관비‧환경관리시설 등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와 센서, 제어‧영상장비 등 ICT 시설‧장비를 한 번의 사업신청으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또 시설원예 재배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형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이용활성화 사업 등 시설원예분야 정부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단계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 12월까지 2018년 국유림 산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조사는 산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산림조사와 백두대간 등의 특정지역이나, 습지, 건조지역, 희귀 동·식물종에 대한 산림소생물권을 조사하는 특정자원조사로 구분된다. 산림조사는 나무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해 표준지(0.04ha)를 설치하고 표준지내 나무들에 대한 직경, 수고 등을 측정하여 산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과 토양의 현황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자원조사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이 출현하는 숲, 희귀하거나 자연성이 높은 소생물권(망개숲, 미선나무, 헛개나무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숲 등을 조사한다. 올해 산림조사는 5개 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총 105개 경영계획구 중 8개의 경영계획구 14만7천ha(여의도 산림면적의 515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지방청의 조사 면적은 ▲북부지방산림청 5만2천ha ▲동부지방산림청 3만5천ha ▲남부지방산림청 3만5천ha ▲중부지방산림청 7천ha ▲서부지방산림청 1만8천ha 등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약 773ha의 시험림을 대상으로 식생구조, 희귀종, 특산종, 멸종위기종 등의 식생을 정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