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 다만, 1단계(대규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18.3.)하였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전담할 팀을 각각 신설하고, 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 유입 차단 등을 담당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는 26일 공포·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산란계 농장 및 종축장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추진, 유해물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등 관리 강화, 농장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강화 및 사후 관리 불시점검제 도입 등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월) 후속 조치와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필요한 농가 교육·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둘째,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한다.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발대식을 2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파견은 일본·중국·미국 등 기존 주력시장 외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부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청년해외개척단원 100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6개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청년들은 수출업체와 매칭되어 매칭업체가 원하는 시장 정보 조사, 유망상품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개척단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수출업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취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발대식에는 1차로 선발된 청년해외개척단원 48명과 다변화사업 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하여 청년개척단 활동 선서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하여 시장개척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발대식 후에는 권역별 시장다변화 참여사 관계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상호간 유대강화 및 비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참고5)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금)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11월29일(금)까지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7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하였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0천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810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계획을 포함한 <2019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2월 20일 발표했다. 농식품펀드는 2010년부터 매년 조성되어 왔으며, 올해 신규조성 규모는 810억원(정부 500억원, 민간 310억원)으로 2018년의 725억원에 비해 85억원(11.7% 증) 확대되었다.2019년에는 정부와 민간 출자를 통해 조성되는 81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마이크로펀드, 농식품벤처펀드, ABC펀드, 농식품일반펀드 등을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모태펀드에 처음 도입되는 마이크로펀드(125억원)는 5억원 이내의 소액 자본 투자를 받고자 하는 소규모의 창업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집중 투자한다. 그 동안 농식품펀드 투자가 통상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설립 초기 기업의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이크로펀드 운용사가 기존에 투자받은 이력이 없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신규 투자대상 기업 발굴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는 창업 5년 미만으로 대표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시행(2019.2.8~)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고시)’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번 개정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의 확대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①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②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야만 했다.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 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사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월 21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 방향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료용 마약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39세 이하)들이 창업에 대한 실패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 창업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체험․실습교육과 시제품 시식 평가회,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미팅 연계 등 제품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8년말까지 총 25개팀 61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으며, 10개팀이 창업하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믿음윤”은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표고버섯 농장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 ‘어린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던 팀으로 버섯과자 레시피 개발부터 OEM 생산업체 연결까지 지원을 받아 완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마켓 입점부터 홍콩으로까지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이용한 블랜딩차를 개발하는 팀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궁화 생화를 블랜딩 차로 만드는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1억 2천만원 규모의 첫걸음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