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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알바몬, 알바생 6명중 1명 ‘알바하며 벌금 냈다'

’벌금 낸 후에도 알바는 계속했다(67.6%)‘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일 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2,197명을 대상으로 <알바 근무 시 벌금 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6.0%가 ‘알바하며 벌금을 낸 적 있다’고 답했다. 벌금은 ‘고용주(사장님)’에게 냈다는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으나, ‘세금(범칙금_27.3%)’을 냈다거나 ‘함께 알바 하는 동료나 선배(24.7%)’에게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세금(범칙금)’을 내봤다는 응답자가 응답률 36.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알바 근무를 하며 냈던 벌금은 1회 기준 약 5천원(31.5%)이나 약 1만원(18.2%)이 가장 많았고, 벌금 금액을 밝힌 응답자 310명 평균 1회 기준 벌금 금액은 약 17,500원으로 집계됐다. 알바생들이 벌금을 내는 이유 중에는 ‘매출 잔고 부족’이나 ‘지각’이 가장 많았다. 판매한 금액과 현금이 맞지 않을 때 즉 ‘매출 잔고 부족’으로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가 응답률 37.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각’ 때문에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도 35.8%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기물파손 및 분실(17.0%)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칙금(교통신호위반, 광고물무단부착 등_15.6%) ▲조퇴,결근(11.4%) 순의 이유로 알바 근무 시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알바 근무를 하며 벌금을 냈던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사한 결과,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자가 25.3%, ‘부당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답변도 41.2%로 과반수이상(66.5%)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당하고 조금 이해가 간다(30.4%)’거나 ‘매우 정당하다(3.1%)는 답변은 33.5%에 그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벌금을 낸 후에도 해당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다고 답했다. ‘벌금을 낸 후에도 해당 알바를 계속 했나’ 조사한 결과 67.6%가 ‘계속 근무했다’고 답했다. 바로 그만두었다는 알바생은 5.1%로 극소수였고, 27.3%는 ‘해당 월만 채우고 그만 뒀다’고 답했다.
 
최근 일 년 동안 근무했던 알바 직무와 벌금을 냈던 알바 직무를 비교분석한 결과, ‘판매서비스’와 ‘매장관리’ 알바 직무는 알바 근무를 한 경험자도 많았지만 알바를 하며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그러나 오토바이나 차량을 통한 ‘배달’ 알바의 경우 알바 근무를 한 경험자는 적었으나, 알바를 하며 벌금을 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최근 일 년 동안 근무한 알바 직종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서비스(55.0%) ▲매장관리(53.3%) ▲사무보조(22.9%) ▲과외,학원강사(9.2%) 순으로 근무했던 알바생이 많았다.
 
알바 근무를 하며 벌금을 냈던 직무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판매서비스(41.2%)와 ▲매장관리(38.9%)가 가장 높았으나, 이어 ▲사무보조(12.2%) ▲배달(11.9%) 순으로 높았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배달 알바의 경우 실제 알바를 했단 응답자 비율은 낮았지만 해당 알바를 하면서 벌금을 내본 적 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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