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965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채용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의 94.5%가 탈락한 지원서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지원에서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는 모두 81.6%. 이들에게 탈락한 지원서를 사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를 묻자 94.5%가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탈락한 지원서를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불과 5.5%로 구직형태별로는 ▲알바 구직자가 7.1%로 비교적 높았고, ▲신입직 구직자가 4.9%, ▲경력직 구직자가 4.1%로 나타났다. 탈락한 지원서는 구직자가 스스로 챙겨 돌려 받기 보다 기업에서 알아서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원서를 돌려받은 구직자의 78.7%가 ‘인사담당자 등 기업에서 먼저 지원서를 돌려줬다’고 답한 것. 구직자 스스로 탈락서류 반환을 요구해서 돌려받은 경우는 21.3%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측에서 반환’해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알바 구직자에서 84.4%로 가장 높았고, ‘지원자가 요구해 반환’한 경우는 ▲경력직 구직자가 35.3%로 가장 많았다.
탈락한 지원서를 반환 받지 않은 구직자의 53.3%는 ‘서류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43.1%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 중 탈락 지원서 반환을 요구한 구직자는 3.8%에 불과했다.
'돌려 받았다’는 응답은 25.7%에 그친 데 비해,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74.3%로 나타났다. 서류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경험은 ▲신입직 구직자에서 79.3%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직(76.9%), ▲알바(63.2%) 구직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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