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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국가금연지원센터, 국내·외 담배 목적세 조성 현황 및 의의 분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7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담배 목적세의 정책적 함의와 국내·외 담배 목적세 운용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담배제품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은 WHO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가 보건재정 확보 방법이자, 2015년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공공재정 조성 방안이다. 

담배 목적세의 기본 논리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목적세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충당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과 공공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특히, 담배 목적세를 활용하여 국가 금연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담뱃세 인상 시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와 더불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 포괄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국가 담배규제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현재 총 28개 국가가 보건 분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담배 목적세를 통한 포괄적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1인당 궐련 소비량이 최대 5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은 담배 소비세의 2%가 태국건강증진재단으로 배정되어 금연, 절주, 건강정보 확산 등 건강증진 분야에 사용된다. 필리핀은 담배제품에 죄악세를 부과하고 담배세율을 341% 인상하였는데, 이를 통해 추가 징수된 세수가 420억 페소(약 9,874억원)에 이르며 이 중 15%가 담배규제 분야에 사용된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담뱃세의 25.3%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금연지원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국가 금연사업 예산은 약 530%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도 총 1,365억원이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이 전국 10% 학교에서 100% 학교로 대폭 강화되었고, 금연캠프 및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등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이 밖에 ‘이달의 정책’에서는 다국적 담배회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우루과이 정부의 소식을 다루었다. ‘이달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와 핀란드의 출생 코호트 자료를 토대로 임신 중 흡연이 향후 자녀의 매일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며, ‘이달의 지표’에서는 국가의 담배규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흡연율만큼 중요한 지표로 손꼽히는 1인당 하루 평균 흡연량의 국내·외 최신 현황을 분석하였다.

금연이슈리포트 8월호에서는 담배회사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활동을 파헤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을 알아본다. 금연이슈리포트 지난 호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이메일(tcir@khealth.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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