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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외국계 기업, 한국만 리콜 대상 제외...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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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객을 홀대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와 폭스바겐, 이케아, 3M 등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제품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데도 이를 은폐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리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부터 배출가스 조작으로 고객을 기만한 풀크스바겐, 서랍장 늑장 리콜조치로 빈축을 산 이케아,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향균필터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3M까지 세계적인 기업들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적극적인 배상과 리콜에 나서지만, 한국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달 1일 자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3억 5천만~5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상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옥시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7월 31일 발표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 5천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 5천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옥시가 제시한 최종배상안 배상액이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옥시가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해야 하는데도 3∼4단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인증 조작이 알려지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한국에서 어떤 사과나 배상안도 내놓지 않은 채 버티기에 나섰다. 이에 환경부는 2일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가 있는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천대에 대해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폴크스바겐이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다. 골프 GDTBMT 등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팔렸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 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 6천대를 합치면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 7천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천대에 대해선 별도로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5일 자발적 판매중단을 결정하는 등 환경부의 선처를 바라는 동시에 행정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나서는 이중적 행태를 취했다. 폴크스바겐은 인증서류와 관련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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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북미지역에서 말름서랍장 전량 리콜을 했고, 캐나다에서도 660만 개의 리콜 조치가 결정됐다. 말름 서랍장 사고로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케아는 국내에서 말름 서랍장을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유통중인 서랍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서랍장이 넘어져 아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서랍장의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제품안전 기본법에 근거해 시정권고·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케아는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하고 미국에서 리콜했지만, 한국에서는 환불을 해주면서도 계속 판매하고 있다.

3M이 제조·유통한 향균필터에서도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검출되며 문제가 됐다. 유해물질인 OIT이 함유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차량용 에어컨에 대한 항균필터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계열의 유독물질이다. 3M의 향균필터를 사용한 가정용 에어컨은 삼성, LG 2개사의 33개 제품으로, 대부분 단종됐다. 사태가 7월 26일 환경부의 공식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확산되고 있다. 이틀 만에 전자제품 모델명을 추가 공개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엉뚱한 제품을 넣는 등 오류를 연발해 혼란을 키웠다. 3M이 정부에 제출한 공급업체 내역자료에 의존한 채 개별업체에 교차확인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 3M은 자사의 향균필터가 위해성 논란을 겪자 제품의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OIT 향균필터의 판매는 한국에서만행해진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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