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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알바몬, 수험생 필독 알바상식 Best5

알바몬(대표 윤병준)은 수능 직후 알바 구직에 나설 수험생들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유념해둬야 할 알바상식 베스트 5를 꼽아 소개한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간혹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2016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만약 내년 대학 입학 전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적당한 알바를 구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담된다면 알바몬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알바몬 개인서비스 내의 ‘근로계약서’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알바몬 서비스에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알바몬을 통해 온라인지원한 경우 공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다 편리하게 계약서를 발송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매 4시간마다 30분씩의 휴식이 주어지도록 정해뒀다는 사실. 만일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이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반칙! 이 휴식 시간에는 사장님의 구속을 떠나 밥을 먹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알바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하고 있다. 유급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 한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급여는 반드시 일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급여일을 바꿔서는 안된다. 또 ‘통화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쿠폰 등의 돈이 아닌 다른 물건들로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이밖에도 약속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관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금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즉 회사의 손해를 감안해서 임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속으로만 삭힐 필요가 전혀 없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면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 받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도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전화번호 1644-3119,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 전문기업 로시컴의 공인노무사들이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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