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가 배아줄기세포주로 정식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황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황 박사가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2010년 이후 6년만이다. 다만,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당장 사람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배아줄기세포는 다른 장기나 인체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이에 앞서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만든 배아줄기세포주라고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을 심층 검토한 결과, NT-1이 배아줄기세포인 것은 분명하지만, 체세포복제방식으로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라고 볼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윤리적인 부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난자를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황 박사 측은 2010년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2012년6월 1심, 2013년 10월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록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국산 배아줄기세포주는 97개가 됐다. 대부분이 차병원과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줄기세포다. NT-1이 정식 등록됨에 따라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임상시험 등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줄기세포주의 유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 박사 측은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NT-1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본부는 배아줄기세포는 정확한 유래와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