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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치권 이자제한법 추진...‘서민 부담 경감’ vs ‘사채시장 내몰릴 것

20161227_155311.png▲ 정치권이 이자제한법을 추진하면서 서민 부담이 경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연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회에선 이자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의원 10명은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현행법상 연 27.9%의 이율 상한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 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금리에 이어 미국 정책금리까지 인상되면 한계가구가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물론 2금융권 전반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정작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부업체 신용대출은 대부분 27.9%,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도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많다. 저축은행들은 당장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당장 2금융권의 경영에는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2금융권은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대출 자산을 늘려가며,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이전에 발생한 대출의 상환이 끝나면 영업이익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달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면 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금융권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저신용자는 대출이 안 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사정이 더 어려워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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