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만에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지난달 13일 최종인가했다. 최종 개편안은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천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 2910원에서 5만 5080원으로 감소한다.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전력량이 600∼800kWh로 늘어나도 ‘폭탄요금’ 걱정은 줄어든다.
산업부는 600kWh 사용시 전기요금은 현행 21만 7350원에서 개편 후 13만 650원, 800kWh 사용 시에는 37만 8690만원에서 19만 9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1천kWh 이상 쓰는 경우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검침일에 따라 납부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도 해소한다. 정부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은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기별 1회 단속을 시행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 6천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출산가구도 할인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