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다고 3월 7일 밝혔다. 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452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이었다. 연 평균이자율 2279%은 불법 사채를 통해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동안 원금 외에 2279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처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매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연체시 과도한 연체금리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개인·소형대부업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지만, 당국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의 ‘20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 수는 8980개로 지난 2010년 1만 5380개보다 40%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220만명에서 263만명으로 20% 늘어났다.
이들 업체의 대출 규모도 14조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장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재무관리와 사금융 이용’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48%가 사채시장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1인당 평균 이용총액은 5608만원에 달하고 평균 이자는 연 110.9%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시장 상인들이 사채로 몰리는 이유는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불법 대부업자 검거 건수는 1259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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