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교육/노동

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 불공정행위소송’ 2심서도 승소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에게 또 한 번 철퇴를 내렸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임을 판결하였으나, 사람인에이치알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사람인에이치알은 더 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크롤링해서는 안되며, 이미 크롤링해 간 채용공고의 HTML 소스를 즉시 전부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를 분산시켜 자사 IP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서버에 보관한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때 사람인에이치알은 이익을 실제로 얻었고, 잡코리아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사람인에이치알이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0년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제조정 이후에도 사람인에이치알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방식으로 잡코리아에 게재된 수 많은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해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람인에이치알의 무단 채용공고 퍼가기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와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잡코리아를 통해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들의 경우, 채용진행 과정에서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사람인에이치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채용공고에서는 이런 수정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기업과 입사지원자들 간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