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최근 알바생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75.8%가 아르바이트 근무지 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알바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근무지에 있는지를 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응답률 70.8%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비상연락망이 있다(28.8%)’, ‘비상벨이 설치되어 유사시 경찰 및 사설경비업체와 연락이 닿는다(21.3%)’, ‘경고 및 안내, 응대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13.8%)’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하지만 응답 알바생 중 28.8%는 ‘딱히 없다’며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바생의 40.7%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남성이 43.4%로 여성(38.8%)에 비해 다소 높았다.
알바몬이 ‘근무지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자 대다수인 75.8%의 알바생들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친 가운데, 보다 많은 13.5%의 알바생들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하기도 했다. 특히 ‘CCTV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로 그렇지 않은 경우(68.9%)에 비해 약 17%P 이상 그 비중이 높았다.
CCTV 설치 이유에 대해 알바생 중 44.3%가 ‘CCTV설치가 사건 및 사고를 예방,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라고 그 이유를 꼽았다. 또 ‘각종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바생의 주장을 증거할 자료가 되니까(29.6%)’, ‘도난 등 매장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사후 확인 및 처리를 위해(23.7%)’를 이유로 꼽는 응답도 상당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알바생들은 그 이유로 프라이버시를 들었다. 즉 ‘알바생 및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 같다(58.5%)’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사생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응답도 30.8%로 높았다.
한편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 도중 감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68.2%가 ‘알바 중 감시를 당한다고 느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감시방법으로는 ‘CCTV를 설치하고 지켜본다(72.5%, 응답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불시 방문 또는 전화(42.0%)’, ‘동료나 상사를 통한 보고(30.9%)’, ‘매장 내 상주하며 지켜보기(30.0%)’, ‘지각 등의 실수를 일일이 기록하기(20.0%)’, ‘손님들에게 친절도 등을 체크하게 하기(13.0%)’ 등이 꼽혔다.
이 같은 감시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반응과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팽팽히 맞섰다. 즉 ‘알바생을 믿지 못한 결과, 안타깝다(27.3%)’, ‘알바생의 프라이버시 침해(17.4%), ‘불쾌하고 부당(9.2%)’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53.9%를 보였다. 반면 ‘고용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24.6%)’, ‘적절한 업무 평가를 위해 타당(13.5%)’, ‘불의의 사고로부터 알바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4.1%)’ 등의 응답도 42.3%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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