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은 계획대로 실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외사용을 둬 일부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갖고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은 일자리 질의 개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부문은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크게 5가지 분야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10대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공공 일자리 창출은 사회 서비스 분야 34만개 일자리 창출 대상 산업군과 일정을 세분화했다. 보육·요양 등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1단계로 충원하고, 문화·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17만명을 앞으로 추가 충원한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2022년까지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 적으로 축소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가직에 10만명, 지방직에 7만 4천명,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을 충원하고, 공기업 산하기관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총 81만 4천명을 고용하게 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은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와 우리 사주 세제지원 확대, 정책금융 영역에서의 연대보증 폐지,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및 평가 등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전용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며,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하고,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도 지원된다.
또한,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도 바꾼다.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원·하청 노동자간 격차를 줄이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고안하고, 상반기 중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주 52시간,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 시간 저축 휴가제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5%까지 상향조 정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할 기회도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유를 내년 하반기 가족 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린다. 신중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중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39만명에게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체류형 귀농·귀어·귀촌을 지원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날 별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카드를 제시했다. 신산업분야 혁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가동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회적경 제가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자본 확충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항을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든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를확대·개편하고,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 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해 5년간 5천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1억원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총액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콘텐츠산업과 같은 신산업 및 서비스업 지원방안도 담겼다.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벤처육성특별법 제정, 연대보증 폐지 등 벤처기업의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주요 일자리·노동정책도 로드맵에 담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시스템 재설계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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