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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고용위기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액 늘리고 융자조건도 낮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2018. 5. 23.부터)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8)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로서,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 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2천명에게 약 12천억 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