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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에 7㎜ 유리조각 혼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7)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10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