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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과 절차적 정의 강화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출범

경찰청에서는 9월 27일 오후에 경찰행정법 전공 교수 7명을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경찰작용 관련법에 대한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찰작용은 크게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위해제지작용으로 나뉜다.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의 통제를 받는다. 영장주의, 증거주의, 엄격한 합법주의가 지배한다.  범죄진압작용은 진행중인 범죄를 진압하는 것이고, 위해제지작용은 범죄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도로교통법, 가정폭력처법법 등 특별법의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것은 수사작용이고, 범죄신고를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것이 위해제지활동이다.  시비, 스토킹, 실종, 자살예고, 진로방해, 층간소음 등등 그 유형과 구체적 상황은 모두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


‘개혁위원회’는, 위해제지작용에 대한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각 특별법 상 산개되어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그 대안을 집결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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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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