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0월 2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료전지에 대한 KS 제도 확대 >
공장내부용 물류운반차(지게차) 운용을 위한 고분자 연료전지를 개발하였으나, KS 표준지정이 없어 상용화 과정이 어려움.
<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재검토 >
현행 수열에너지 범위에는 화력발전소 등이 해수를 이용한 발전온배수만 포함되고, 호소수․하천수 등의 온도차 에너지를 건물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음.
<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확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마을공동체와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숙박시설, 승마장, 음식시설로만 제한되어 있어 체험시설 조성 애로.
< 전통어법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이용한 유어장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통어법(석방렴*)을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불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