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국민 인권중심 수사를 위해 수사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2일 오후 세종정부2청사에서 위원장인 최응렬 동국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12일 발족된 수사개혁위원회는 해양경찰 내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재 해양경찰의 수사제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구성 이후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조직 개편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영장심사관 신설 ▲서면수사 지휘 확립 등의 세부과제 설정을 제시했다.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수사경과제 도입, 해양전문수사관 인증제 확대, 수사간부 지휘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모색했다. 또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영상녹화 확대,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외국이 권리 안내 강화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수사구조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이 책임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제도 개편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도 실시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진정성 있는 수사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최응렬 위원장은 “해양경찰은 전문인력 확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외부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인권경찰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개혁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해양경찰 수사개혁은 국민의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반구십리(半九十里)라는 말처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