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보행자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도 통행이 번잡한 주요 도로변이나 보행자 도로 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차량 및 통행자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시내를 관통하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 등을 비롯해 덤프 트럭의 운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양양군 차량등록대수는 2016년에 13,694대, 2017년 14,302대, 2018년말 현재 15,016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의 100%가 고정형 CCTV에 의해 적발한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는 2016년 934대, 2017년 1,623대, 2018년 2,280대로 나타나 3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양양읍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8대가 설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한 양양읍 시내 이면도로와 면지역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이 어려운 지역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차량 탑재형 무인 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