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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34()부터 322()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는 교육비 항목은 고교 학비(중위소득 68%이하), 급식비(중위소득 60%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60%이하), 인터넷 통신비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나 읍··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 - 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에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팝업 게시,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단 한명의 학생도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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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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