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2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추진한다.
2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은 첫째, 비상구의 폐쇄 및 물건의 적치행위이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장애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해 신속하게 대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비상구는 열어두고 장애물 등을 꼭 제거해야 한다.
둘째로는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으로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경종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배관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2가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 하고 기존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서 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무관용의 법칙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일어난 대형화재의 피해가 확산된 이유중에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에 소방서에서는 악습처럼 자리잡은 관행을 계도하고 시민들이 신경을 써준다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