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KBS 공권력 투입 사건과 공익신고자 등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청에 대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2008년 8월 8일 정연주 KBS사장 해임제청 결의 이사회 당시 과도한 경찰력 전개에 대하여, 진상조사위는 향후 언론기관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과 경찰부대는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되,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경찰관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실히 제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일선 수사실무에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진상조사위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7조) 경찰청이 관련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들에 관한 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관련 경찰관들에 대하여 교육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