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

대리입금 형태의 고리대금・갈취행위, 진화된 학교폭력 강력 단속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청소년 대리입금은 이자 안 줘도 된다’, 피해예방에 경찰 적극 나서

경찰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나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 이상)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사례1) 고교생 29명 대상, 고금리 대출(연이율2,600~8,200%)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하여 채무독촉 등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피의자 5명 검거(2018.9월 제주).
(관련사례2) 채권추심을 위해 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찼으나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고교생 3명 검거(2019.1월 광주)  이번 계획은 대리입금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학교 협업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5월)
먼저, 학교 측과 협조하여 5월 한 달간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방법을 게재하는 등 신고기간 운영을 홍보하여 학생·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신고·제보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학교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에게 대리입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 집중 실시
해당 신고기간 동안 학교 측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학생들은 법률·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므로,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알리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신고요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집중수사 등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 단속 강화
피해신고를 기반으로 SNS 상 조직적 광고·대출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신고사실 이외 추가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대부업법」 위반)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이자제한법」 위반) 이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의 행위가 수반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관련 부처에 정지요청을 하는 등 인터넷 상 대리입금 광고·홍보도 함께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대리입금 신고·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면담하여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할 수 있고(가명조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였다.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