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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광주/제주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두 달 간 특별단속 실시

개정법 시행 전 대비, 음주 적발건수 및 사상자 모두 감소


전남경찰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지난 625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감소하였으며, 음주교통사고(134105)와 사상자(233159)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