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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행정부 기와집골 재건축 사업 취소 판결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검토 후 적법한 행정절차 돌입 예정



소양촉진 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시정부는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했던 지역인 만큼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소양촉진 2구역 재건축사업(기와집골)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성지호 부장판사는 소양촉진 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은 무자격자에 의해 위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조합원 자격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에 포함된 점이나 일부 토지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점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구역은 2002218일 조합설립인가, 2016629일 사업시행 인가, 20178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83월 조합 임원이 재구성되고 20191월 시공사(금호건설)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