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조사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금번 현장방문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 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과 관련하여 신속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하였고, 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과 관련해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보강 계획수립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협의 처리 완료 및 분진 등의 예방을 위한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과 관련하여 우․오수관로 변경 시행시 나타나는 고인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차도 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 포장구간에 반드시 노면을 표시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