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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9년 군의회 전체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2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간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각 위원회별로 보면, 먼저 상임위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와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에서는 위원장에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1128일부터 123일까지 대면감사(3)와 청문감사(1)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19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도출하였다.


 유나종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시정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군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찬원 의원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을 선출하고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강찬원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는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주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업예산 4% 확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항구적인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영미 의원은 영암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 하다는 주제로 5 자유발언을 통해 영암군의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부터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등의 단기적인 방안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조정기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영암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앞으로도 영암군의회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 최우선의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