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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74일간

 

강릉시는 7()부터 320()까지 74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원이 방문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