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74일간 읍·면·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중점 정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원이 방문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