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무장면행정복지센터(면장 황한규)가 지난 23일 면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6월부터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시됐다. 지방공무원들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을 안내하고 보호절차, 신고방법 등 긴급복지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황한규 무장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무장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의료비마련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