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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추진


원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15,000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5,000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건당 25,000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건당 25,000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50,000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건당 100,000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00,000원 등이다.


신청 방법은 무단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원주시청 생활자원과(033-737-3124)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