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2월부터 지속가능 계도과 단속 정비 시스템인 ‘불법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주에게 전화 자동응답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광고물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는 시스템이다.
자동 전화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주에게 연속 발신전화로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경우를 대비해 200개 발신 전용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게 된다.
시는 본격운영에 앞서, 5개 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교육과 시범운영도 실시했다.
대전시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가 시행되면 불법광고 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