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월 4일 춘천 소재 의약품 중간 유통업체, 대형약국, 대형마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前) 과정인 중간 유통업체와 대규모 소매업체(대형약국, 대형마트 등)를 대상으로 의약외품의 수요·공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점검업체 대부분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재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점검·청취하는 한편, 향후 생산 증가에 맞춰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하루 800만개인 마스크 생산량을 향후 1,000만개로 늘리는 한편, 의약외품의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공표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5.) ▪ (적용대상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 (적용대 상 자) 생산자, 판매자 ▪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 설치‧운영 * 강원 : 도 경제진흥과(033-249-2850) ▪ (적용시한) ‘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
도에서도 이와 병행해 2월 5일부터 4월 30일 까지 “의약외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및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주요거점 시군(원주, 강릉 등) 유통분야와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