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호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 한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다중이용 민간시설로 300㎡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해당 된다.
개선분야는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제거, 자동문 설치, 점자블럭 및 점자 안내판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모집은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 17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며,신청을 원하는 사람(시설)은 동해시청 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09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 확정 후 3월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을 꾸준히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