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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 추진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삼척시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방지와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오는 220()부터 430()까지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추진한.

 

최근 소각산불은 줄고 있으나, 수거·처리에 열악한 농촌 여건 상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는 사전에 산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소각산불 취약지 및 특별관리 대상지역 내 산림인접지(산림100m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사업장내 불피우는 행위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따라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알리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소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불법 소각산불 제로화를 위해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