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삼척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분할 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에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이며,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법 시행 만료일 이전에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 구비서류를 2020년 5월 22일까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로 접수되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