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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올해 5월 22일 종료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논산시는 지난 20125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22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5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 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분할적용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되지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작성해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41-746-562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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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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